▶차량에 저당이나 압류가 있어
폐차를 못하고 그대로 방치를 시키는 분들이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저당이나 압류로 인해 폐차를 못해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막고자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는 폐차법을 만들어
먼저 폐차가 가능하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차종이 차령폐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의 조건에 보시는 것처럼
승용차량을 기준으로 만 11년 이상의 연식이 되어야 저당폐차가 됩니다
위의 질문자님의 차량처럼
08년식 토스카의 경우에는
만으로 11년 이상의 연식이 되려면
2019년이 되어야 하므로
이는 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폐차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폐차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으며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진행이 되는 폐차이니 안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런 저당,압류폐차를
길거리의 불법적은 광고물이나
중고차딜러 혹은 공업사로 맡길경우
나중에 처리가 되지 않아 큰 피해를 보실수 있으니
※저당,압류폐차는 꼭 협회에 등록된 폐차장으로 맡겨
안전한 처리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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