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정확,안전한 폐차를 약속드리는 경인폐차산업의 폐차담당 고릴라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내용은 압류나 저당이 있는 다마스폐차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위와같이 2001년식 다마스에 압류와 세금체납이 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럴때 이용할수 있는 제도가 바로 차령초과말소입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작년 기준 9년이상의 연식에서 올해는 11년으로 차량연식이 늘어났습니다
허나 2001년식이면 11년이상된 차량이니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하며
말소까지는 2달정도가 소요되어 이때까지는 보험을 유지시켜 놓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어려운 폐차는 일반분들이 잘 모르시기때문에
길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이나 인터넷상의 대행업자에게 맡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이렇듯 폐차를 대행업자에게 맡기시고 신경을 쓰지 않으시다가
나중에 차량말소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한꺼번에 세금,과태료등이 날라와 큰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늘고 계십니다
※반드시 폐차는 허가된 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셔야 한다는점 꼭 기억하세요
다마스폐차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폐차관련 상담을 365일 언제든 해드리고 있습니다
폐차관련 궁금하신점이 있으신분들은 언제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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