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폐차시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같이 한정승인을 한 상태에서 상속압류폐차를 할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한정승인을 할 상태라면 이미 차량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되므로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있어도
차량의 연식만 11년 이상되었을 경우에는
상속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가족분들의 모든 신분증사본이 있어야 하며
혹여 가족분들중 연락이 되지 않거나
폐차를 동의하지 않아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는 상속폐차가 어려워지니 이점을 꼭 알아두세요!
간혹 정상적인 폐차처리가 안됨에도 불구하고
'문제있는 차량폐차 해드립니다'
'저당 상속폐차 무조건 처리해드립니다' 등등
길거리에 붙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보고 폐차를 맡기셨다가
나주에 가족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니
상속폐차에 관련된 문의나 궁금하신점은
폐차전문가 고릴라에게 미리 상담을 받아 안전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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