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조기폐차방법과 처리기간

수줍은 고릴라 2018. 2. 1. 10:14




계속해서 블로그를 통해 조기폐차 정보를 올리는 이유는

그만큼 요즘 조기페차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해서 오늘은 조기폐차중 가장 기본적이나

가장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


조기폐차방법과 처리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폐차는 차량의 명의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져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이를 따로 시청이나 협회에 본인이 신청할 필요없이

폐차장으로 서류와 차량을 인도해주시면


폐차장에서 알아서 모든 절차를 밟아드립니다



물론 차량수거도 본인이 입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폐차장에서 방문을 드려 차량수거를 해드립니다






보통 서류접수후 7주일 이내로 조기폐차 확정통보가

협회(1577-7121)로부터 오게 되며


이후에 차량검사후 말소까지 15일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정상이나



올해는 조기폐차 시작과 동시에 많은 접수자들이 몰려

협회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접수가 들어와


평소보다 접수되는 시간이나 처리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으니


차주님들은 이점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해서 현재 조기폐차 접수자가 많아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기본이요


접수자가 많아 그만큼 예산소진도 빠르게 될것으로 예상이 되어

평소보다 더 빨리 조기페차가 마감될 것이니



이에 차주님들께서는 이번 조기폐차 신청을 최대한 빨리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이는 꼭 협회에 인증된 폐차장으로 맡겨야 안전하니



인터넷상에서 금액을 과장되게 부풀려 광고를 하는

대행업체의 광고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