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수도권의 조기폐차는 일년을 기준으로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해서 두번실행이 되며
1월과 7월에 거의 동시에 조기폐차 접수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 2018년 조기폐차는 예산이 제각각 편성을 하였는지
시별로 시작시점이 모두 달라
차주님들이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1월24일 기준으로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 지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조기 시행 시청구리시 1월12일 진행
양주시 1월 12일 진행안성시 1월 15일 진행
인천시 1월15일 진행오산시 1월17일 진행
고양시 1월17일 진행서울시 1월17일 진행
수원시1월22일 ~ 2월21일수까지 진행
총중량 2.5톤 이상 800대 총중량 2.5톤 미만 1,200대
안양시 1월 22일 진행
성남시 1월 22일 진행부천시 1월 22일 진행
김포시 1월 22일 진행의왕시 1월 22일 진행
포천시 1월 22일 진행파주시 1월 22일 진행
하남시 1월 22일 진행안산시 1월 22일 진행
동두천시 1월 22일 진행 시흥시 1월 22일 진행
이천시 1월 23일 진행광주시 1월 25일 진행
오늘날짜로 조기폐차가 가능한 지역과 기간은 위와같으니
차주님들께서는 해당 지역의 조기폐신청 날짜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이번년도의 조기폐차는 예산이 충분치 않아
해당 지역의 신청이 조기 마감될수 있으니
될수 있으면 빨리 신청을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조기폐차 신청방법및 절차에 관련된 내용은
따로 상담을 통해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부담없이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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