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폐차를 할때에는 이것저것 알아두실점들이 많습니다
오늘 인터넷상으로 올라온 질문을 토대로
사고폐차에 관련되어 알아두실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같은 사고페차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위의 질문을 기준으로 해서
그에대한 안내를 해드리자면
1.폐차를 하게되면 예를 들어서 차 수리비 700 나온다는 가정하에
700에 20프로인 140만원을받고 폐차를 할수있는건가요?
사고로 인해 과실결정이 상대방 20 본인 80프로가 나왔다면
수리비(700만원)의 20프로가 아닌
현재 차량가액의 20프로를 보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2.폐차를 하게되면 받을수있는금액은 대충 어느정도인가요?
사고페차후 보험사로 차량가액을 보상받게 되면
해당 차량은 보험사의 소유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는 폐차시 나오는 금액은 본인이 아닌 보험사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3.폐차를 하게되면 자동차소유주 어머니로되어있는데 범칙금 세금
전부 납부해야만 할수있나요 이것은 별개인가요?
폐차시 세금및 과내료를 말소후에 납부할수 있는 폐차방법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차령이 11년 이상된 차량에만 해당이 되며
위의 질문자님의 차량은 08년식이기 때문에
11년이 되려면 2019년이 되어야 압류폐차(차령폐차)를 이용할수 있어
현재 폐차시에는 모든 과태료 압류부분을 완납처리 해야 합니다
자 이처럼 사고로 인한 폐차시 궁금점에 대해
안내를 해드렸으니
이와 비슷한 경우에 처한 분들은 참고를 하시길 바라며
간혹 쌍방이 아닌 단독사고로 인해 폐차를 하게 될경우
이를 공업사나 견인기사에게 폐차대행을 맡겨
이후에 차량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이로인한 큰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으니
절대로 폐차는 공업사나 견인기사가 아닌
협회의 폐차장에 맡겨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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