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과태료,압류가 있을경우
이는 일반적인 폐차가 아닌 차령폐차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무 차량이나 차령폐차(압류폐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같은 차량의 연식 조건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차량이 사고로 운행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연식이 조건에 해당이 안되면
차량의 모든 과태료,압류,할부등은 모두 완납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차량에 과태료 압류없이 법원의 가압류나 저당권만 있을경우
이때에도 차령폐차가 불가하니
차령페차를 위해서는 단독저당,가압류가 아닌
과태료 압류가 1건이라도 같이 붙어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령초과말소시 필요한 서류가
수도권을 기준으로 해서는 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있어도 가능하지만
지방에 차량이 위치할 경우에는
이외에 명의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필요하니
폐차처리를 어디에서 하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짐을 알아두시고
이는 미리 상담을 통해 차량위치를 알려주시면
보다 자세한 폐차관련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nf소나타폐차관련 내용입니다 (0) | 2017.12.07 |
---|---|
서울조기폐차 예약접수 받고있습니다 (0) | 2017.12.06 |
2018년 조기폐차 서류접수 (0) | 2017.12.04 |
마이티폐차 제대로 알고하기!! (0) | 2017.12.03 |
계속된 폐차대행으로 인한 피해사례들 (0) | 2017.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