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폐차와 보험해지방법!

수줍은 고릴라 2017. 11. 1. 09:51






자동차폐차를 하게 될경우

남은 보험을 해지하여 그만큼의 보험금을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차주분의 신분증사본과 등록증만 준비후 연락주시면












위와같은 절차로 진행을 한뒤

해당 시,구청으로 차량말소까지 신청을 해드려





위와같은 말소증명서를 발급받아 드려

이를 차주님의 보험사로 보내시면 남은 보험해지및 환급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하게 알아두실점은



요즘 자동차 키로수에 따라

운행한 거리만큼 보상을 받는 마일리지 보험이라는 것이 있어



이는 폐차전에 반드시 차량의 계기판을 사진으로 찍어

이를 증거로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주행거리가 잘보이도록 사진을 찍어야 하며



폐차장에서는 차량입고가 되면

바로 해체작업후 차량은 압축처리가 되기 때문에


차주님께서 직접 사진을 찍어두시던가

폐차장으로 미리 통보를 하여 사진을 요구합니다




(위와같이 압축처리가 되면 늦습니다....)



이처럼 폐차후에도 차주님들께서는

보험에 대해서도 제대로 신경을 쓰셔야


그에따른 금액적인 손해를 보지 않으니 이점을 꼭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