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강제폐차 관련 제대로된 정보안내!!

수줍은 고릴라 2017. 9. 21. 00:55

 

 

 

강제폐차라고 하면 어떤게 떠오르시나요?

 

 

 

 

 

 

 

 

 

 

 

보통 일반분들은 강제폐차라고 하면

불법적인 폐차방법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해서 위와같이 강제폐차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원래 강제페차라는 말은 없으며

원래 정식적인 명칭은 차령초과말소 혹은 압류폐차가 맞습니다

 

 

 

 

 

 

위의 조건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연식이 차종별 조건에 해당이 될때

이는 저당이나 압류와 무관하게 폐차처리가 가능하며

 

이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페차법이기 때문에

안전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폐차방법이 있다는 것을 몰라

 

위와같이 무조건 문제차폐차를 해주겠다는 불법광고물을 보고 맡겨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보는 차주님들이 늘고 있으니

 

 

 

차주님들께서는 이점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하며

폐차는 꼭 협회의 폐차장으로 의뢰하셔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만약에 차량의 연식이 조건에 해당이 안될시에는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남은 할부나 과태료를 모두 완납해야 폐차가 가능하니

 

이점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