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누비라압류폐차를 폐차대행시킬경우

수줍은 고릴라 2017. 9. 15. 08:08

 

 

 

누비라폐차를 해야 하는데

차량에 압류나 저당, 기타과태료가 많을 경우

 

차주님들께서는 폐차가 안될것을 염려하여

무조건 폐차를 시켜주겠다는 곳으로 대행을 맡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누비라같이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과태료나 세금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폐차를 먼저하고 남은 압류는 나중에 처리할수 있는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법이 있습니다

 

 

 

 

 

 

 

 

 

 

 

이는 누비라같은 승용차 기준으로 11년 이상의 연식이 된경우

차량에 잡혀있는 압류금액이나 종류와 무관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라

절대로 차주님께 피해가 가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폐차절차가 아닌 압류폐차로 진행이 되기때문에

말소처리가 60일정도 소요된다는 차이점만 있습니다

 

 

 

 

 

 

 

 

 

 

이런 누비라압류폐차를 시킬수 있는 폐차법이 있는데도

 

정식등록된 폐차장이 아닌

 

 

 

 

 

 

이와같은 불법적이 광고물이나

인터넷상의 유사대행업체로 맡겨

 

나중에 이로인한 피해를 차주님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니

 

 

무작정 폐차를 해주겠다고 말하는 곳이 아닌

 

 

 

 

 

 

이와같은 협회의 인증된 마크를 꼭 확인하시어

안전한 폐차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