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폐차는 서류나 처리가 간단하여
명의자의 신분증사본과 차량등록증만 있으면
위와같은 절차로 쉽게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명의가 법인으로 되어있는 차량을 폐차시에는
이에 들어가는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여
법인폐차는 제대로 알고 맡겨야 안전한 처리가 됩니다
일단 법인폐차시에는 법인이 운영중인지
아니면 폐업이 된 상태인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하며
차량에 압류나 저당,과태료가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간혹 법인이 폐업이 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폐업된 법인의 차량을 개인이 운행하다
이를 법인폐차로 진행을 할경우
이는 반드시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며
이 서류가 없을 경우 절대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해서 위에 보이는 길거리 불법광고물을 보시고
무작정 폐차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해당 차량은 폐차가 안되는 것은 당연하며
추후에 불법적인 폐차를 맡긴이유로
본인까지 이에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도 발생하니
※법인폐차시에는 불법적인 광고물이나 대행업체가 아닌
정식폐차장에 의뢰를 하시어 안전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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