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있을 경우 이 상태에서 차량을 폐차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위와같이 해당 차량연식이 승용차11년 승합,화물차는 10년 이상이 되어야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폐차 제도를 통해서 세금,과태료와 무관하게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압류폐차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하여 연식이 조건에 맞는다고 해도 처리가 안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하며 특히나 인터넷상의 중고차딜러나 대행업체들에서 연식만 11년 이상되면 무조건 압류페차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어도 압류폐차 처리가 안되는 경우는? 가장먼저 차량의 원부상에 세금이나 과태료의 미납이 없이 오직 할부(캐피탈저당)만 걸려있는 경우에는 연식11년이상의 차량도 압류폐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