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은 본인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아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100프로 과실로 인한 사고로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어쩔수없이 약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할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자 위의 질문자님의 사례를 한번토대로 사고폐차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자면 먼저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100프로 상대방의 과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차량이 손상이 발생되어 이를 수리를 하지않고 중고차량가액을 보상받은뒤 폐차처리를 할수 있을까요? 자 일단 상대방의 100프로 과실로 인해서 폐차를 하기위해서는 먼저 차량의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액의 80프로를 넘어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