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망자 차량에 대한 폐차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사망자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내에 가족분들이 명의 이전을 하거나 말소등록을 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와같은 과태료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일단은 사망자 차량폐차를 가장 간단히 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하기전에 폐차말소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사망을 했을 경우 사망자의 차량을 말소를 할때에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이는 사망자의 신분증과 등록증만 있으면 위와같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저희 폐차장에서 늦어도 다음날까지 말소등록까지 완료를 시켜드리지만 만약 이미 사망신고를 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는 일반말소가 아닌 상속폐차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