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차량 2

사망자 차량폐차 # 상속폐차 혹은 한정승인 폐차

오늘은 사망자 차량에 대한 폐차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사망자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내에 가족분들이 명의 이전을 하거나 말소등록을 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와같은 과태료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일단은 사망자 차량폐차를 가장 간단히 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하기전에 폐차말소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사망을 했을 경우 사망자의 차량을 말소를 할때에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이는 사망자의 신분증과 등록증만 있으면   위와같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저희 폐차장에서 늦어도 다음날까지 말소등록까지 완료를 시켜드리지만 만약 이미 사망신고를 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는 일반말소가 아닌 상속폐차로 진행..

폐차상식 2025.01.22

상속폐차 사망자폐차 처리를 보다 편리하게 처리하려면?

지인이나 가족중 차량을 가지고 있던 분이 사망을 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남은 가족들은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쓸뿐 정작 남아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그로인해 물지 않아도 되는 과태료 50만원을 청구받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은 상속폐차라고 하면 상속에 관련된 일이라 생각을 하시어 당연히 상속관련 처리를 하는 법무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줄꺼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법무사에서는 오히려 사망자폐차에 관련된 제대로 된 내용을 알지못해 저희 폐차장으로 이를 문의를 하거나 아예 처리방법을 이상하게 진행을 하여 가족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차량의 경우 가족분들이 이전을 하지 않고도 폐차말소를 할수 있음에도 법무사에서는 이를 이전후 말소를 ..

폐차상식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