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폐차를 할때에는 여러가지로 제대로 알아봐야 그만큼의 금액적인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먼저 상대방의 100프로 과실로 인해 폐차를 하게될 경우 이때에는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사고차량에 대한 전손보상을 받게 되는데 해당 금액은 보험사에서 책정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차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보상해준다던데 인터넷으로 보니 60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보상금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인터넷상에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순수 차량가액이 아닌 매매상에서 차량매입후 광택,수리,보관,마진등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터넷상에 매매되는 금액으로의 보상은 불가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참고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폐차는 차량구입시 발생된 취등록세와 렌트비(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