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한곳에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 될경우 주변사람들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구청으로 신고를 하게 되며 이럴 경우 구청에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을 하게 됩니다 만약 차주님이 이동명령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 된다면 차량의 무단방치에 관련된 과태료가 발생하게 때문에 최대한 빨리 차량을 다른곳으로 이동을 시키셔야 합니다 허나 이때에 해당 차량이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차량에 과태료와 세금등이 밀려있어 말소처리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럴경우에는 일단 해당 차량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일 경우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하 방치차폐차 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필요서류는 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해당 차량을 안전하게 견인조취를 한뒤 말소진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