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영치가 되었거나 번호판이 없는 차량도 폐차가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자동차폐차 말소처리는 해당 차량이 폐차장으로 먼저 이동을 시킨뒤 번호판2개를 파기를 한뒤 이를 사진을 찍어 구청에 신고를 하고 이후에 말소등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정상적인 말소등록을 하려면 해당 차량에 대한 번호판2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번호판이 없이도 폐차말소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니 오늘 고릴라폐차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번호판1개가 영치가 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2회이상의 자동차세 미납이나 30만원이상의 과태료가 장기간 미납상태로 되어있는 차량의 경우 구청에서 차량단속후 해당 차량에 대한 번호판 1개를 영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차량은 번호판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