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가 나면 수리를 위해서 공업사나 정비소로 차량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차량의 파손이 심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올때에는 어쩔수 없이 수리가 아닌 폐차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물론 상대방의 100프로 과실이나 본인사고시 자차보험을 가입해둔 분들이라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80프로가 넘을시 차량가 전액을 보상을 해주고 해당 차량도 가져가 알아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단독사고시 자차도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비가 많이 나와 폐차를 해야하는데 차량에 아직 할부가 남아있다면? 이럴 때에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량의 수리도 폐차도 하지 못해 차량을 계속해서 공업사나 보관소에 세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보관료가 발생하게 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