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의 경우에는 일반분들도 많이 구입을 하지만 법인에서 차량 구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서 차량을 구입한 법인이 폐업이 되거나 개인의 과태료 세금미납으로 인해 차량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차량을 처분하거나 폐차말소를 하려면 차량에 과태료 혹은 세금등의 압류를 모두 해결 해야만 가능하겠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차령초과말소 다시 말해 압류폐차 과정을 밟아 처리를 하셔야 하며 이때에는 먼저 해당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위와같이 등록일 기준으로 11년이 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세요 제네시스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를 처리 하는데 필요한 서류및 절차는? 필요서류: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