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의 조기폐차 조건은 위와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기폐차 7번항목인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이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차령7년 이상의 연식인 경유자동차라면
현재 2016년도로 봐서 2009년식부터 가능해야 하는데
이제는 2005년식 이하의 차량만 조기폐차에 해당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것도 경기도 광주의 경우에는
2002년식 이하의 차량으로 정해져있으니
이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조기폐차 가능지역도 변경이 되어
위와같은 조기폐차 가능지역에서
올해 하반기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의정부,평택,포천,수원,고양,군포,동두천의 지역은
하반기 예산이 없어 신청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점들을 차주님들께서는 반드시 미리 숙지를 해두시어
조기폐차를 하시는데 꼭 참고하시길 바라며
추후에 다시 조기폐차에 대한 조건이나 지역이 변경시
어느곳보다 빠르게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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