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개소세에 대한 관심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개소세에 대해 잘못알고 있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발표를 하였듯이
노후된 경유차량에서 발생되는 매연등으로 대기오염이 발생되어
경유차량단속및 경유가격 인상등을 고려중인데요
채찍이 있으면 당근도 있듯이
개소세할인 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노후경유차량을 폐차,조기폐차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경유차량폐차시 주어지는 혜택으로
중고매매가 아닌 반드시 폐차를 선택해야만 적용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개소세는 환경오염을 막고자 생긴제도인데
중고매매로 판매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개소세 혜택을 받는 경유차량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에 해당이 되며
다음달(7월)부터 6개월간 한정적으로 실행을 한다하니
노후된 경유차량을 보유중이신 분들은
이번기회에 조기폐차를 선택하시어
위와같은 조기폐차 지원금도 받으시고
개소세 혜택까지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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