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차폐차를 하게 되면
남은 보험을 해지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폐차후 보험금을 어떻게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차량폐차를 맡기게 되면
해당 폐차장에서는 폐차말소 처리후 폐차증을 발급을 하게 되며
이를 가지고 보험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해서 차주님들은 폐차를 맡기고 보험사로 통화를 하시어
해당 보험사의 팩스번호를 알려주시면
폐차장에서 직접 보험사로 폐차증을 보내 보험을 해지,환급시켜드립니다
이에 차주님들이 혼동할수 있는 점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일반폐차가 아닌 압류폐차로 폐차장에 맡기경우
압류폐차는 일반폐차와 달리 처리기간이 길어
길게는 60일까지 말소기간이 소요됩니다
해서 폐차증은 약60일이후에나 발급이 되며
이때가 되서야 보험을 해지및 환급할수 있습니다
간혹 폐차장에 맡길때 받는 입고증과
차량말소가 끝난후 받는 폐차증을 구분하지 못하여
입고증만으로 보험을 해지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자동차보험은 입고가 아닌 말소가 되어야 해지가 되며
말소전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기간에 따라 위와같은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니
입고증과 폐차증을 혼동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우시다고요?
그냥 혼자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폐차를 맡길때 보험해지에 관련된 질문을 따로 주시면
제가 유선상으로 이해가 쉽게 갈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테니
언제든 부담없이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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