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번호판영치후 차량처리 방법안내!

수줍은 고릴라 2012. 12. 11. 10:54

 

차량에 과도한 세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구청에서는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이에 계속해서 납부를 하지 않을시에는 차량을 강제견인후

이를 강제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에따른 과태료(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유가 되셔서 해당 금액을 납부하시고 다시 번호판을 찾아오시는것이 가장좋은 방법이나

차량이 연식도 오래되고 해당 금액을 납부할 방법을 없으실때에는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하시어 차량을 선폐차 하시어

더이상의 세금이 늘어나느것을 막는것이 가장좋은 방법입니다

 

 

 

위와같은 분의 경우 자동차세가 81만원이 미납이 되어 번호판이 영치가 되셨는데

현재 차량이 두대가 있으시니

차량한대를 차령초과말소로 폐차하실경우 차량에 있던 세금,과태료는

나머지 차량으로 자연승계가 됩니다

 

또한 과태료가 승계가 된다해도 이를 당장 납부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천천히 납부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번호판 영치후 차령초과말소를 할때에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준비하시고 연락주시면

원하시는 날짜 시간에 맞춰 무료로 견인부터 말소처리까지 진행을 시켜드리며

말소까지는 대략 5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런 차령초과말소를 모르시고 계속해서 세금납부를 못한채

차량을 방치하시다가는 나중에 그에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차량초과말소로 폐차를 하실때에는

차량의 재판매에 사용될수있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받은 정식 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폐차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허가받은 업체로 의뢰를 하시어 안전하게 폐차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