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저당이있는 차량 폐차가 가능한가?

수줍은 고릴라 2012. 11. 28. 09:15

 

정식허가 폐차장 경인폐차산업의 폐차담당자 고릴라입니다

 

 

 

 

오늘은 저당이 있는 차량의 폐차관련 정보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저에게 들어온 질문중에 하나입니다

 

위의 질문자님께서는 차량의 저당비슷한 가압류가 붙어있어 폐차가 안될까하는 걱정에

저에게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차령초과 말소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저당이 있는 차량의 폐차 즉 차령초과말소란?

자동차 등록관리법령 13조1항에 의거해서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차량일경우

압류,저당이 등록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상의 아래와 같습니다

▶8년이상 경과된 경승용차량

▶9년이상 경과된 소,중,대형 승용차량

▶10년이상 경과된 중형 승합,화물차량

▶12년이상 경과된 대형 승합,화물차량

 

위와 같이 일정기간의 차량연식이 된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단 법원이나 개인의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간 차량은 불가합니다!)

 

이렇듯 조건만 갖춰지면 어떠한 이유로도 폐차말소가 가능한데

이런것을 알고계신 일반분들은 거의 없다 봐야겠죠

 

해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차주님들께서는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길가에 붙어있는 불법 현수막이나 스티커등을 보시고 그런쪽으로 차량을 맡기셨다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보시는분들이 늘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든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가장좋습니다

 

폐차에 관해서는 폐차전문가 고릴라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폐차관련 궁금점이 있으신분은 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