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고장난차도 조기폐차가 가능한가?

수줍은 고릴라 2015. 6. 2. 16:13

 

 

 

 

조기폐차를 위해서는 차량이 정상운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위에 나오는 것처럼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조건에도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해서 사고로 인한 차량이 파손이 심하다면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위와같이 라이트나 휀더등으로 경미하다면

이는 수리를 한뒤에 조기폐차를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차주님이 직접 공업사에 수리를 맡기시면

수리비가 많이 나올수 있으니

 

 

이는 저희폐차장에서 공업사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에 수리후

조기폐차가 가능토록 도움을 드릴수 있습니다

 

 

 

이런 라이트나 휀더등의 경미한 손상이외에

외관에는 문제가 없으나  엔진,미션등의 문제로 운행이 안될경우에도

 

 

조기폐차를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저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엔진,미션의 고장이라면 조기폐차가 불가능하며

이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식이 01년식 정도되는 경유차량이라면

정부보조금이 150만원까지 지급이 되기때문에

 

 

무조건 수리를 하신뒤 조기폐차를 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이에 차량의 문제로 인해 너무쉽게 조기폐차를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저에게 먼저 상담을 주시면

최대한 정부지원금을 받고 폐차가 가능토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