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는
차량에 과태료 세금압류가 많을때 이용하는 폐차법으로
위와같은 조건에만 해당이 되신다면
걸려있는 압류금액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이용가능하십니다
자 위와같이 00년식 카니발을 차령초과말소를 하기 위해 질문을 주셨는데
00년식 카니발이라면 연식이 15년이 되었기때문에
차량에 할부나 압류가 남아있다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차령초과말소를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길거리에 걸려있는 불법현수막의 광고를 보고
차량을 아무 의심없이 맡기시어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차령초과말소는 합법적인 절차이니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다만 폐차는 정식인증된 폐차장으로 맡기셔야
안전하고 빠른 폐차처리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차량의 압류로 인해 폐차를 못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언제든 부담없이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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