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압류가 많아
이를 한번에 납부를 할수 없을때
이를 선폐차 후납부할수 있는 폐차법이 바로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입니다!
이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연식이 해당 조건에 만족이 되시면 가능하며
압류된 금액이나 압류건에 대해서는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차주님께서는 차량등록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사본이 필요하며
이후에 견인부터 말소까지는 저희가 처리를 해드립니다
다만 차령초과말소시에는 말소가 2달정도가 소요되니
보험을 유지하셔야 그에대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를 하실때 주의하실점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붙어있는 불법 광고물이나
인터넷상에 나오는 유사대행업체로 맡기시면
이처럼 나중에 말소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며
뒤늦게 해결을 해보려 하지만
차량번호로는 차량이 어느폐차장으로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되며
이런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말소처리가 불가능해져
계속해서 자동차세나 과태료가 불어나게 됩니다
결국 잘못된 곳으로 폐차를 맡길경우
나중에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차주님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해서 폐차는 반드시 허가된 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셔야
처리도 빠르고 안전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인터넷상에 부풀려진 허위광고에 속아
위의 질문을 하신 분처럼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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