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조기폐차보상금관련 정확한 정보!

수줍은 고릴라 2014. 4. 24. 08:24

 

 

 

노후된 경유차는 판매보다는 조기폐차를 하시는 것이

금액적으로 훨씬 이익입니다

 

 

 

 

 

물론 조기폐차는 위에 나오는 지역에서만 해당이되며

7년이상의 경유차량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위와같은 질문을 토대로

조기폐차보상금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주의를 하셔야 할점은

이렇듯 질문이 올라오면

 

폐차에 대해 잘모르는 딜러나 대행업체들의 광고성 답변이 달리기때문에

많은 차주님들이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고차 딜러라는 사람이 답변을 달아놓았는데

 

 

98년식 코란도를 조기폐차하면

정부지원금 160만원에 고철비용이 50만원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과연 이말이 맞는 정보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98년식 코란도의 경우에는

형식별로 정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또한 고철비로는 못해도 60만원선이 지급되고요

 

이렇듯 정확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딜러나 대행업체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정보를 적어

많은 차주님들이 피해를 보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세보다 높은 보상금을 준다고 유도를 한뒤

막상 차를 가져가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폐차보상금을 깍거나 아예 연락을 피하며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차주님들은 잘못된 정보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폐차는 반드시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딜러뿐 아니라 최근 인터넷에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폐차xx등의 대행업체나 영업소라고 하는 곳들도 주의하세요!

 

 

 

 

 

 

 

조기폐차를 하면 중고매매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폐차를 아무생각없이 아무런 곳으로 맡기시면

금액적인 손해는 물론이요 나중에 말소처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차주님들께서 큰 피해를 보실수 있으니

 

 

조기폐차전에는 꼼꼼하게 따져보신뒤 결정을 하셔야 하며

폐차는 정식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