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있는 차량폐차시 주의하실점!

수줍은 고릴라 2014. 4. 5. 08:17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어 폐차를 하실때에는

일반페차보다 좀더 신경을 쓰셔야 할점들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흔히 볼수있는 '문제있는 차량무료폐차' 라든지

인터넷상에 압류폐차 전문 이라고 광고를 하는 곳들이 많은데

 

압류폐차나 일반폐차나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서 차이가 조금 날뿐

차주님께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승용차기준으로 11년 이상의 연식이 되어야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압류폐차시에도 일반폐차와 같이 정상적인 보상금이 지급이되나

길거리의 광고나 인터넷상의 폐차xx등의 유사 대행업체에서는

 

압류가 있는 상태로 폐차를 한다는 것을 약점잡아

차주님들께 제대도된 보상금을 주지 않는 곳들이 많으며

 

차주님들께서도 원래 그런것이거니 하며 속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폐차대행업체로 차량을 맡기실경우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나중에 차량이 말소처리가 되지않아 큰 피해를 보실수가 있으니

 

 

폐차는 반드시 허가된 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시어

안전하게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