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 차량에 대한 압류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본인 차량에 대한 압류조회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는 폐차전에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차량에 대한 압류조회및 자세한 페차관련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압류폐차전에 차량원부 조회를 받아봐야 하는 이유는?
인터넷에 보면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만 되면 무조건 압류폐차가 가능할 것처럼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많으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해도 원부상에 걸려있는 저당이나 압류상태에 따라서 폐차진행이 안될수 있어 반드시 원부조회를 먼저 받아 폐차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연식이 11년 이상되어도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가 안되는 경우는?
먼저 차량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에 저당(할부)가 많이 남아 있거나 저당 설정이 된지 1~2년 미만으로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해당 캐피탈에서 권리행사가 들어와 차량의 말소진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어 폐차가 안될수 있습니다
또한 캐피탈의 저당이 아니라 법원쪽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걸어 놓았거나 임의경매로 올려놓은 경우에는 해당 차량은 법적으로 말소를 할수가 없어 폐차진행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이 외에도 차량 명의자의 신분증을 구할수 없는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아예 서류접수 자체를 할수가 없으며
차주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먼저 상속에 관련된 진행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이때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및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가족분들의 전원 신분증이 필요하며 여기에 가족의 대표자분 인감증명서 1통과
이와같은 상속포기 각서에 인감도장을 찍어 주셔야 원활한 압류폐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렇듯 압류페차의 경우에는 원부조회및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뒤 진행을 하셔야 추후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니
이는 꼭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받아 보신뒤 안전하게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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