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망자 차량에 대한 폐차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사망자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내에 가족분들이 명의 이전을 하거나 말소등록을 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와같은 과태료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일단은 사망자 차량폐차를 가장 간단히 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하기전에 폐차말소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사망을 했을 경우 사망자의 차량을 말소를 할때에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는 사망자의 신분증과 등록증만 있으면
위와같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저희 폐차장에서 늦어도 다음날까지 말소등록까지 완료를 시켜드리지만
만약 이미 사망신고를 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는 일반말소가 아닌 상속폐차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및 가족관계 증명서와 가족분들의 서류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야 하며
절차 또한 완전히 복잡하게 변해버리게 됩니다
사망자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있어도 말소를 할수가 있나?
사망자 차량에 그동안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해당 차량이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조건에 해당되는 연식이어야 하며
만약 차령말소 조건에 해당되는 연식의 차량이라고 한다면
이는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있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먼저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족이 사망을 했다고 하여 남은 차량에 대한 처리를 소홀히 하셨다가는 나중에 가족분들께 과태료가 발생되어 피해가 올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사망자에 관련된 차량폐차의 경우에는 전문가인 고릴라폐차로 언제든 상담을 문의하시어
보다 빠르고 안전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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