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폐차 가능여부 확인및 서류&절차 안내

수줍은 고릴라 2025. 1. 3. 11:58

 

압류폐차 즉 차령초과말소라고 한다면 인터넷상에는 단순히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물론 압류폐차가 가능하려면

 

 

 

 

 

이와같이 해당 차량연식이 등록일 기준으로 11년(승합,화물은 10년)이 넘어야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압류페차가 가능하지 않으며

원부상에 법원쪽으로의 가처분이나 임의경매가 걸려있거나 차량에 설정된 저당등으로 인해 폐차말소 처리가 안되는 경우들이 발생할수 있어

 

이는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는 업체나 딜러에게 맡길 것이 아닌

저희 고릴라폐차와 같은 정식등록된 페차장으로 먼저 상담문의를 하시어 차량에 대한 원부조회를 받아 보셔야 보다 정확한 폐차가능 여부를 확인하실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해서 먼저 폐차가 가능한지 확인을 먼저 해보신뒤에 폐차가능 여부로 판단이 된시에는

이후에 차량명의자 신분증앞면 사진과 차량등록증을 준비하시면

 

 

 

 

고릴라폐차에서 해당 차량을 수거를 하여 압류가 설정된 곳들로 해당 차량을 말소한다는 공문을 보내 말소승인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이렇게 되면 해당 차량은 약 45~60일후에 말소등록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차량의 말소후 세금이나 과태료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차량이 말소처리가 완료가 되면 기존 차량에 있던 세금이나 과태료들은 동일 차주분의 다른 차량으로 다시 압류가 승계 처리가 되며

 

여유가 되실때 이를 천천히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간혹 차령말소후 차량에 있던 세금,과태료가 같이 소멸된다는 식으로 잘못된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있으니 이를 주의하셔야 하며

 

폐차를 맡기실때에는 절대로 중고차딜러나 인터넷상의 대행업체로 맡겨서는 안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