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개인 차량의 경우에는 폐차를 할때에 단순히 명의자 신분증만 준비가 되면 설령 차량등록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분증 만으로도 말소등록을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하게 되며
법인의 폐업 여부에 따라서도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법인등록 차량의 폐차를 할때에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말소사실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과 해당 사업자의 증명서 그리고 법인인감증명및 자동차 등록증만 준비가 되면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이 서있는 주소지로 방문을 한뒤 차량의 수거와 안전한 말소등록까지 모두 처리를 해드리며 이후에 차량말소가 되면
해당 차량에 대한 말소가 완료되었는는 증명서를 문자나 이메일 혹은 주소지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만약 법인이 폐업이 된 상태에서 법인폐차를 하려면?
법인이 폐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인폐차 보다 더 많은 서류가 요구되며
이는 말소사실포함 등기부등본및 폐업이 되었다는 증명서 그리고 법인인감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법인인감을 대신할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와같이 폐차를 저희쪽에 위임을 한다는 위임장에 대표자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폐업된 차량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건강보험공단의 압류나 각종 과태료,세금들이 밀려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말소를 힘들며
이와같은 연식폐차(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한 차량의 압류폐차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이나 압류부분과 상관없이 차량이 말소가 되도록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법인폐차나 법인폐업폐차 모두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모두 진행을 시켜드리고 있으니
관련된 서류및 절차에 대해 이해가 잘 안되시거나 위의 내용과 다른 상황에 처한 분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폐차상담을 통해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따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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