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코란도폐차와 조기폐차 비교 # 잘 읽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세요

수줍은 고릴라 2024. 8. 10. 00:50

 

 

코란도 차량의 경우에는 2011년도 부터 나온 코란도c 차량을 제외하고 이전에 출고된 코란도들은 매연4~5등급이 나오는 차량으로

 

이는 정부에서 실행하는 조기페차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들입니다

 

 

 

 

 

 

 

해서 많은 분들이 코란도 조기페차에 대해 문의를 하고 계시는데

아쉽게도 올해는 각 지역마다 조기폐차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을 해서 이미 마감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접수가 불가하여 내년도를 기약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4~5등급의 디젤 차량은 조기폐차를 계속해서 실행을 할 예정이지만

 

조기폐차 지원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600이나 800만원이 나오는 것이 아닌 차량가액을 기준삼아 70프로가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코란도는 워낙 차량가액이 낮게 나오는 차량이라

 

 

 

위와같이 타 차량에 비해 지원금이 현저하게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수 있을 겁니다

 

 

 

 

 

 

 

해서 올해에 마감된 지역에서 내년도 코란도 조기폐차를 기다렸다가 실행을 한다고 하면

이는 내년도에 또다시 차량가액의 감소로 기존의 지원금이 더 깍이게 되며

 

여기에 내년까지 기다리고 있을 경우 자동차세와 환경개선 부담금이 나오게 되고 추가로 보험도 유지를 해야해서 그에따른 보험료도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연식이 오래된 코란도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년도 조기페차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폐차를 하여 차량을 말소를 시키어 자동차세나 환경부담금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거나 보험도 해지를 하여 환급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해서 차주님들께서는 올해의 조기폐차가 마감이 되었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내년도의 조기폐차까지 기다리실 것이 아닌

 

지원금과 추후에 발생된 세금,보험료를 비교를 하시어 어느쪽이 더 이익이 될지를 따져보신뒤 결정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참고로 코란도의 폐차는 조기페차 보다 일반폐차가 서류나 절차면에서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이는 자동차 등록증과 차량의 명의자 신분증및 면허증의 사진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주님의 차량을 수거를 해서 바로 말소처리를 하기 때문에 조기폐차와 달리 말소완료가 되는 기간이 훨씬 빠르며 말소후에도

 

 

 

 

 

이처럼 증명서 발급이 바로 되기 때문에 남은 자동차보험을 바로 해지를 할수가 있으며 그에따른 남은 보험료도 환급을 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이는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시어 현재 소요하고 있는 코란도의 연식및 종류에 대해 알려주시면

어느쪽으로 선택을 해야 좀더 차주님께 이익이 될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