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서울조기폐차 재접수가 곧 시작합니다 서두르세요

수줍은 고릴라 2024. 7. 23. 07:43

 

 

원래 서울조기폐차의 경우에는 워낙에 타지역 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타지역의 예산이 소진이 될때에도 서울시의 예산은 남아서 신청접수를 길게 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유독 서울시 조기폐차의 예산이 다른해 보다 적게 편성이 되어 매연4등급 5등급의 디젤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려고 할때 이미 마감이 되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의 조기페차도 6월12일에 마감이 되어버려 많은 분들이 올해는 더이상 서울시 조기폐차를 할수 없다고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가적인 조기폐차 예산을 편성하여 다시 접수를 받을꺼라는 기쁜 소식이 나와 

이를 고릴라폐차에서 발빠르게 차주님들께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려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서울시의 추가적인 조기폐차 접수의 경우에는

 

 

 (사업예산) 16,600백만원(국비 8,300, 시비 8,300)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으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므로 지원 대수는 유동적
❍ (신청기간) 2024. 7. 29.(월) ~ 2024. 8. 16.(금)
※ 선착순 선정이 아님에 따라 신청 기간 내 조기마감 되지 않음
❍ (지원절차)조기폐차 신청 ➡조기폐차 대상 선정및 확인서 발급 ➡ 차량상태확인 후 폐차·말소 ➡소유자 협회* → 소유자 소유자폐차보조금지급 청구(대상선정일로부터2개월 이내) ➡폐차보조금지급 ➡차량구매 후추가보조금 지급 청구(대상선정일로부터4개월 이내) ➡차량구매추가보조금지급
소유자 → 협회 서울특별시 → 소유자 소유자 → 협회 서울특별시 → 소유자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위에 보시는 것처럼 총 1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7월29일부터~8월1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하며

관련된 조건에 대해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지원대상
다음 ① ~ ⑤호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는 ① ~ ④ )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있고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 제20조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5조제1항제4호(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에서 지정한 전문 폐차업체에 입고 후
협회 직원이 확인한 정상 가동 판정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4등급 경유차,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DPF 부착 차량도 지원 가능
⑤ 총중량 3.5톤 이상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는 신청일 기준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소유
․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신청 가능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납부영수증 제출 필수(자동차 사용본거지 구청 환경과 문의)
․ 말소일 이전에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위와같은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을 하실수가 있으며

자동차세나 환경개선 부담금등 미납된 과태료나 세금등은 미리 완납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조기폐차 서류접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 서울시의 조기페차 접수의 경우에는 예전처럼 이메일로는 접수를 할수가 없으며

직접 시청으로 방문을 하거나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등기로 보내셔야 합니다

 

 

또한 서류가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닌

기간내 서류가 접수된 분들이 정해진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량이 오래된 순(같은 연식일 시에는 키로수가 많은 차량우선)>>기초수급 대상자의 차량>>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택배차량

 

위와같이 접수가 된 순서가 아닌 조건에 따른 선별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서울조기폐차 접수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하는 방법!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시의 조기페차 추가접수는 7월29일 부터 시작이 되나 

이때에 접수를 하려고 하면 많은 분들의 신청으로 처리가 늦어질수가 있고 여기에 이번에는 이메일 접수도 안되기 때문에 서류접수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을 할 것이니

 

서울시 조기폐차를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미리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그리고 지원금을 받으실 실물통장 앞면 사진을 미리 고릴라폐차로 문자남겨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서류를 미리 모두 준비를 하여 서울시의 접수가 시작이 되면 대신 이를 신청을 해드려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조기폐차 절차를 대신해서 처리를 해드릴 예정이니

 

올해의 마지막이 될 서울시 조기폐차를 보다 빠르고 편하게 처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 고릴라폐차로 관련된 내용을 꼭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