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보험이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공동명의 차량을 폐차를 할때에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기본적으로 공동명의폐차라고 해서 크게 다른것은 없으며 일반말소와 동일하게 공동명의자 두명의 신분증앞면 사진하고 차량등록증만 준비가 되시면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수거및 안전한 말소처리를 한뒤
이와같은 말소증명서를 차주님께 발급해 드립니다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사망을 했을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공동명의 차량의 한명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이는 일반말소가 아닌 상속폐차로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망한 공동명의자의 가족들의 신분증을 모두 준비하셔야 하며
여기에 사망한 사람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및
이와같은 상속포기 각서에 사망한 가족중 대표자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셔야 하며
물론 관련된 모든 서류는 저희가 방문을 할때 준비를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명의자 한명이 연락이 안되서 신분증을 구할수 없을때
이때에는 솔직한 말씀으로 폐차장에서는 그 어떠한 도움을 드릴수가 없으며
이는 법원에 가셔서 관련된 법적절차를 밟아 폐차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이는 굉장히 복잡하고 처리하는데 시간도 오래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는 업체나
이와같은 길거리의 불법광고 혹은 인터넷상에 무허가 대행업체로 차량을 맡기게 되면
나중에 차량만 없어지고 차량에 대한 말소처리는 되지 않아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폐차말소에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폐차전문 고릴라페차로 꼭 먼저 상담문의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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