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가족중 사망자의 재산이 거의 없고 오히려 빛이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에 대한 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소유로 된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차량도 재산으로 포함되어 이를 건들면 안된다는 말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차량을 처리를 하지않고 그대로 두실경우에는
오히려 위와같은 50만원의 과태료가 가족들게 부과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정승인후 차량에 대한 폐차말소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먼저 상속에 관련된 한정승인 판결문이 나온 상태라고 한다면
사망자앞으로 되어있는 기본증명서 1통과 가족관계 증명서1통(두개다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가능)
그리고 가족들의 신분증앞면 사본 여기에 가족대표자의 인감1통과
위와같은 상속포기 각서에 다른 사람은 필요없이 대표자분만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사망자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이 밀려있는 데도 말소처리가 가능한가요?
사망자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는 상태에서 말소처리가 가능하려면
일단은 해당 차량이 승용차량 기준으로 등록일로 부터 11년 이상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세금이나 과태료와는 상관없이도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물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면 말소이후에 세금이나 과태료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족중에 연락이 안되는 사람이 있어 신분증을 구하지 못할경우
간혹가다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않고 지낸 가족이나 사이가 좋치못해 신분증을 구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상속폐차시에는 가족전원의 신분증이 없으면 정상적인 처리가 불가합니다
다만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연락이 안되거나 해서 신분증을 구할수 없는 분이 오직 한분이라고 할때에는 법무사를 통한 공증으로 해당 차량의 말소처리를 해드릴수가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신분증을 구할수 없는 사람이 2명 이상이라면 처리불가)
해서 이런 상황에서 차량의 말소처리를 하지못해
인터넷이나 길거리에 붙어있는 불법광고를 보시고 차량을 넘겨 나중에 가족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하며
※상속폐차는 전문업체인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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