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상속폐차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수줍은 고릴라 2022. 7. 8. 05:52

 

 

상속폐차는 일반폐차와 달리 필요한 서류도 더 많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분들은 물론이고 법무사쪽에서도 이를 정확히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곳들이 많습니다

 

해서 상속폐차를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처리를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저희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시는 것이 가장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먼저 사망자가 소요하고 있는 차량을 폐차말소를 할때에는 아직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하지않았을 경우에는 처리가 아주간단하여 등록증과 사망자의 신분증사본만 준비를 하시면

 

 

 

 

위와같은 아주 간단하고 빠른 말소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한 상태라고 할경우에는 이제부터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사망신고로 인해 사망자의 신분증이 효력이 없어졌기때문에 이를 대신할 기본증명서 1통과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원1통이 필요하며 여기에 동의를 한다는 뜻으로 가족들의 신분증이 전원필요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가족의 대표자한분이 인감증명서와 

 

 

 

 

차량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으로 위의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어주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수가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세요

 

 

 

 

 

 

 

상속폐차시 해당 차량을 명의이전을 한뒤 진행을 해야하나요?


 

위와같은 질문을 자주들 하시는데 사망자의 차량폐차시에는 가족분들이 이를 명의이전을 하실필요가 없으며명의이전 없이도 고인의 명의인 상태로도 말소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상으로만 명의이전을 하지않았을뿐 차량에 관련된 취등록세는 나오게 되어

이는 가족분들이 납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를 한 상태인데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을 가족이 책임져야 하나요?


 

만약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상태에서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있는 차량을 말소처리를 할때에는 일반말소가 아닌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하여 말소진행을 할경우 과태료나 세금등을 그대로 둔상태로도 폐차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에는 해당 차량이 11년 이상된 차량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폐차를 동의하지 않는 가족이 있어 서류를 준비할수가 없을때에는?


 

사실상 이런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폐차말소를 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해서 이때에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법무사를 통한 공증으로 말소를 해야하는데

이또한도 간단한 절차가 아니라 일반분에게는 너무도 어렵고 복잡하니

 

만약 페차말소를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되는 가족이 단 1명이라고 할경우에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 이는 별도의 상담문의로 안내를 꼭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