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중고차 경유화물,승합차 구입시 주의사항

수줍은 고릴라 2013. 5. 11. 08:28

 

안녕하세요 네이버 폐차관련 1등 지식인 고릴라입니다!

 

 

 

 

오늘은 중고차중 경유승합,화물차량구입시 알아두셔야 할점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는 수도권에 2년이상 등록된 차량이며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명 조기폐차가 가능한 차량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일단 카니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2002년식 기준으로 차량매매가격이 220만원에 판매가 되고있습니다

 

허나 이를 차주님들께서 중고차딜러에게 판매를 할경우에는

100만원초반대정도 받게 됩니다

 

헌데 이를 다시 차주님들께서 구입을 하시려면 위와같은 가격을 주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날까요?

 

바로 조기폐차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2년식 카니발의 조기폐차지원금은

 

카니발 2002 MA913C 1,500,000
카니발 2002 MA942B 1,500,000
카니발 2002 MA942D 1,500,000
카니발 2002 MA943B 1,500,000

 

위와같은 정부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고철비로 60만원이 추가지급되어 총 210만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해서 위와같은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카니발뿐 아니라 조기폐차가 가능한 모든 차종이 마찬가지 입니다

 

해서 중고승합,화물차량을 구입시에

중고차딜러는 나중에 조기폐차를 해도 다시 차가격을 받을수 있다며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차주님들께서 주의하셔야 할점 한가지가

바로 조기폐차 제도가 2014년도에 폐지가 될 예정이란겁니다

 

나중의 조기폐차만 믿고 중고승합차량을 비싼 가격에 구입을 하신다면

나중에 조기폐차 제도가 폐지가 될경우 큰 손해를 보실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이점에 대해 알아두세요

 

 

 

반대로 현재 오래된 승합,경유차량을 가지고 계신분들이라면

빨리 조기폐차를 통해 지원금을 받으시고 폐차를 하시는 것이 이익이란것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