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사고차량폐차시 주의하실점!

수줍은 고릴라 2013. 5. 4. 08:06

 

믿을수 있는 기업 경인폐차산업의 폐차담당 고릴라입니다!

 

 

 

 

오늘은 차량사고후에 폐차시 주의하실점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차량사고후 폐차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중하나가

바로 견인기사들의 횡포에 차주님들이 당하는 경우입니다

 

차량사고시 차주님들은 몸이 다치거나 사고수습을 하기위해 정신이 없기때문에

정작 본인의 차량폐차에 대한 생각은 하지도 못하십니다

 

이후에 사고난차량폐차를 위해 알아봤을때는 이미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황이 종결되어

견인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말도 안되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무쏘의 경우에는 일반폐차를 하신다해도 6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20만원을 더주면서까지 폐차를 했다는 사실에 놀랄수 밖에 없네요

 

이는 견인기사가 폐차에 대해 잘모르는 사람에게 덤탱이를 씌우는 것이라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이럴때에는 가까운 구청이나 국토해양부로 연락을 취하시어

이런점에 대해 반드시 따져보셔야 피해를 당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다음으로는 저당이 있는 신차종이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자차보험을 가입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차량가액을 보상해주고 사고차량은 보험사측에서 가져가 폐차를 하게 됩니다

해서 차주님들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차를 들지 않았다면 이는 현재 걸려있는 저당금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절대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저당이있는 상태로 폐차를 하시려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해야 가능하며 이때는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넘어야 가능합니다

 

위의 차량은 2010년식 차량이라 이제 막 3년이 지난 차량이라

절대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폐차가 가능하다고 차량을 가져가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으로 차량을 맡기실 경우

나중에 차량말소처리가 되지않고 차량도 다시 찾을수 없기때문에

계속해서 발생되는 세금,보험,검사과태료를 차주님들이 납부해야 하는 피해를 당하시게 됩니다

 

 

 

 

차량사고후폐차시에는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이것저것 따져 보셔야 할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물론 사고가 날경우에는 차량까지 신경쓸 여유가 없는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도 반드시 본인의 차량을 잘 챙기시고

이후에 폐차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어 안전하고 신속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