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수 있는 허가폐차장 경인폐차산업의 폐차담당 고릴라입니다!
오늘은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령초과말소란?
노후화된 차량에 과도한 세금,압류등이 있어 정상적으로 폐차를 할수없어
이를 아무렇게나 방치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
환경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승용차기준 11년이상의 연식이 된차량에 한해
차량에 세금,과태료가 아무리 많다해도 선폐차 후납부가 가능토록 만든 제도입니다
단 2012년 4월1일부로 차령초과말소법이 개정이 되어
차량에 걸려있는 세금에 한해 최대 30만원의 선납이 발생할수 있으며
이는 폐차보상금에서 공제를 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 그럼 위와같이 차령초과말소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근래에는 차량에 과태료 세금등이 있을시에는 명의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예전에는 압류가 있는 상태로도 명의이전이 가능했습니다
현재 차량을 폐차하려고 하는데 예전차주의 과태료 압류가 있다면
이는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명의이전을 기준으로 전차주의 압류들은 모두 다시 돌아가게 되며
명이이전 이후 발생한 과태료들만 현재 차주님이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차령초과말소는 법적으로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최근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많은 차량을 전문으로 한다면서
차량을 인수후에 터무니 없는 폐차보상금을 주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는 합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폐차보상금지금이 가능하니 이점에 대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차를 맡기실때에는 반드시 허가된 폐차장으로 직접 의뢰를 하셔야
처리도 빠르고 안전하니
인터넷상의 xx폐차 라든지 폐차xx등 유사 대행업체를 주의하세요
차령초과말소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폐차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으니
폐차관련 궁금하신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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