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조기폐차 조건및 조기폐차가 가능한 차량의 연식을 알아봅시다

수줍은 고릴라 2021. 4. 28. 02:56

 

 

많은 분들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때문에

매연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관련 내용을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에대한 정확한 정보를 몰라

잘못된 인터넷상의 광고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오늘 조기폐차에 관련된 조건및 연식등 자세한 정보안내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폐차가 되는 차량의 조건을 살펴보자면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여 위와같은 모든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에는

각 시별로 조건이 다를수 있어 이는 해당시청의 홈페이지로 가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위의 질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기폐차가 가능한 차량은 2005년식 이하의 디젤 차량이 아닌

 

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원할한 접속을 위하여 크롬 또는 사파리를 이용하여 등급조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emissiongrade.mecar.or.kr

 

위의 배출가스 등급확인이 가능한 사이트에 가셔서

차량번호로 등급을 확인하시어 만약 5등급이 나온다면 07년식 포터차량도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06년식 투싼이나 윈스톰은 4등급이 나올경우가 있어

만약 4등급이 나온다면 조기페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제차가 매연4등급이 나오는데 그럼 언제 조기폐차가 가능할까요?


 

위와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이를 설명드리자면

 

 

차량이 매연등급은 차량이 출고시 이미 확정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4등급으로 판정된 차량의 경우에는 향후 몇년이 지나도 5등급으로 올라가지 않아

4등급이 나온 차량은 앞으로도 조기폐차는 불가능 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를 바꿔말하자면 4등급판정된 디젤차량은 운행제한에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자면 서류나 절차등

알아두셔야 할점들이 괘나 많습니다

 

허나 이를 블로그를 통해 하나하나씩 모두 적어두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바라며

 

조기페차 관련 더 알아보고 싶으신점이 있는 분들은

별도의 상담문의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안내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