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모의 경우에는 이미 단종이 된지 오래된 차량으로
차량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
이는 절대로 수리가 아닌 폐차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해서 오늘알아볼 내용은 산타모폐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산타모폐차는 일반적으로는 등록증과 신분증사본이 필요하며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없을경우
저희페차장에서 차량수거 부터 말소까지 1~2일안에 처리완료를 해드립니다!
만약 산타모페차시 과태료나 압류가 있다면?
이경우에는 어자피 산타모 차량의 경우에는
이와같이 차령이 11년 이상된 차량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압류폐차 처리가 가능하며
준비해야할 서류도 일반말소와 동일한 등록증과 신분증사본이면 가능합니다
만약 산타모 차량명의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면?
차량의 명의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고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자사본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감 증명서가 필요한데
여기에 법인이 폐업이 된 상태라면
법인 인감증명서가 효력이 없어지져 이때는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산타모폐차는
상속폐차,한정승인폐차,영치폐차등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처리 방법으로 분류가 되며
해당 절차에 따른 필요서류가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좀더 쉽고 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에 상담을 통한 자세한 안내를 받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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