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를 할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폐차는 대부분 생소한 영역이라
이런 질문을 인터넷이나 기타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서는 차종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가 각가달라
이를 정확히 알고계셔야 나중에 피해를 보지 않게 되니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를 잘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개인명의의 승용차량을 폐차를 할때에는
간단하게 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준비를 하시면
이와같은 절차로 빠른 처리가 가능하며
설령 자동차등록증이 없다고 해도 저희가 재발급을 받아 말소처리를 해드릴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량의 명의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되어있다면
이는 개인의 서류가 아닌 법인서류가 완비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사본과 차량등록증이 필수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운영중인것이 아닌 폐업이 되었다면
여기에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도장 그리고 폐업사실 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만약 위의 서류중 하나라도 미비되었을 시에는 절대로 말소처리가 불가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차량소유자가 사망을 하였을때 폐차처리를 해야 할경우
이때에는 상속말소 처리로 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원, 가족분들의 모든 신분증사본이 있어야 하며
구태여 가족이 해당 차량을 명의이전할 필요없이
고인의 명의인 상태로도 말소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준비서류가 모두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야 처리가 되는 것으로
서류중 한가지라도 준비가 안된다면 말소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같이 폐차는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가 각각 다르게 존재를 하며
이를 정확히 준비를 해주셔야 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특히나 최근 공업사나 중고차딜러등이 폐차대행으로 차량유도후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요구한뒤 이를 다른곳으로 재판매 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있으니
절대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주면 안되시고
처음부터 자동차페차를 딜러나 공업사등으로 대행으로 맡기는 것을 삼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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