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까지 실행이 되었던
노후경유차 폐차후 신차량 구입시
취등록세등 최대 143만원의 할인혜택이
2018년 1월부터 다시 적용이 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는 반드시 폐차후 신차구입시에만 해당이 되므로
중고차로 판매를 한다면 혜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할경우
최고 165만원까지 별도의 지원금이 있으니
조기폐차후 신차량을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이 넘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ㄷㄷㄷ....
다만 이는 경유차량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일반 가솔린 승용차량이나
디젤에서 lpg로 구조변경을 한 차량은 해당이 안되니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노후경유차량 폐차관련 정보가 나오는데로
제 블로그를 통해 발빠르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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