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폐차할때 압류,과태료는

수줍은 고릴라 2018. 3. 13. 08:36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자동차폐차를 할때 과태료는 모두 완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하지만 차량에 과태료,압류가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납부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와같은 차령초과폐차를 이용하시면

과태료는 나중에 납부할수가 있습니다







해서 위의 질문자님처럼

현재 차량에 총 11개의 과태료 압류가 있다고 한다면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승용차량은

차령폐차로 선폐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차령페차는 말소기간이 최대 60일까지 소요가 되어


그전에 보험이 만기가 되는 상황이시라면

최소 책임보험이라도 1~2달정도 연장가입을 하셔야


이에관련된 보험과태료가 나오지 않으니

이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차령폐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차량에 남아있던 과태료,압류가 절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차량말소후 다시 차주님께 청구가 되는 것이니

혹여 과태료가 소멸된다는 식의 잘못된 광고를 보고 맡기시어


나중에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시길 바라며



폐차는 꼭 협회에 인증된 정식폐차장으로 맡겨

보다 안전한 페차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