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폐차말소가 되지 않았을 경우 처리방법

수줍은 고릴라 2018. 2. 27. 10:26



폐차를 하게 되면 당연히 차량은 말소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질문자님의 경우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량폐차를 정식등록된 폐차장이 아닌


자동차딜러나 카센터등으로 페차를 대행으로 맡겨

제대로된 말소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이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이는 위의 질문자님 뿐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와같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폐차를 맡기고 나서 차량말소가 되지 않아

계속해서 세금이나 과태료가 나오게 된다면


이는 폐차장이 아닌 구청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에는 최근 3년간 차량의 운행기록이 없을시

멸신신고가 가능하며


이후에 강제말소 절차를 밟으셔야 하며


강제말소시에는 그동안 차량에 밀린 세금,과태료는 모두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속해있는 시,구청의 자동차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며



이전에 이와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폐차를 딜러나 공업사 혹은 대행사무실로 맡기지 마시고

꼭 등록된 정식업체로 맡겨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