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폐차후에는 과태료가 소멸된다?

수줍은 고릴라 2018. 2. 20. 04:11



인터넷상에는 많은 자동차폐차 관련 정보가 많습니다


해서 페차를 하시는 분들이 폐차장이 아닌

단순히 인터넷상에 나오는 정보만 보고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물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그만큰 쉽게 정보를 얻을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잘못된 정보를 보시고 자동차페차를 맡기시어

이로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중 한가지를 예로 들어보자면


자동차를 폐차하고 나면 과태료가 소멸된다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에 관련된 질문이 인터넷을 통해 올라오는데


여기에 폐차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답변을 달아

차주님들이 잘못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관련된 답변을 드리자면


폐차를 한다고 해서 소멸되는 과태료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폐차를 하기 얼마전에 발생된 과태료는

아직 차량의 원부상으로 기재가 되지 않아


폐차시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차량이 말소가 된후 다시 차주님께 청구가 되어

결국은 나중에 납부를 하셔야 하며







특히나 이와같이 압류가 설정된 상태로 진행이 되는

차령초과말소폐차(압류폐차)시에는


차량말소후 남은 압류는 절대로 소멸이 되지 않고


차주님의 다음번 차량으로 승계가 되거나

차량구입을 하지 않을시 개인앞으로 다시 청구가 되니



혹시라도 차량말소후에 과태료가 소멸될꺼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감면할 방법도 없으니


본인의 책임으로 발생된 과태료는

결국 나중에 본인에게 끝까지 따라온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