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조기폐차 신청시 지역별특징

수줍은 고릴라 2018. 2. 10. 06:34




조기폐차가 처음 시작된 이유는

수도권에서 디젤차량의 매연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해져


노후된 경유차량의 중고판매를 막고자 생긴 제도입니다









허나 이제는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의 각 시별로도 조기폐차를 실행하는 곳이 늘고 있어









조기폐차 조건에 해당이 될시

최고 165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폐차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조기폐차 신청은 아무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기준으로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까지

1년에 두번에 걸쳐 실행을 하게 되며



이는 수도권 내의 시별로 정해진 예산이 모두 소진이 될때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조기폐차 조건이 약간 다른 경우도 있고




수도권처럼 1년에 2번을 정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별로 그때그때 예산이 나오는 데로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는 인터넷상이 아닌

현재 속해있는 시청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좋으니 참고하세요!









저희 폐차장은 오직 수도권의 조기페차만 관리를 하고있어


지방의 조기폐차의 경우에는 따로 상담을 불가하니



수도권내의 조기폐차를 고려중이신 분들은

따로 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조기폐차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얻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절대로 차주님들과 무조건 가까운 위치의 폐차장이라는 광고에 속아

폐차대행 사무실로 조기폐차를 맡겨


이후에 이에관련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