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폐차를 폐차장에 맡길경우
페차장에서 인수증명서를 차주님께 발급을 해드려
이후에 차주님이 인수증을 가지고 직접 구청에 말소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주님이 아닌
폐차장에서 직접 말소등록까지 처리르 해드리고 있어
차주님이 따로 말소처리를 하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폐차를 신청해서 말소처리 까지
과연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먼저 일반적인 폐차처리를 하게 될경우
차주님은 등록증과 신분증 복사본만 준비하시면
이와같은 절차로 처리가 되어
말소까지 늦어도 다음날이면 처리가 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폐차 이기는 하나
차량을 lpg나 매연저감장치를 개조한 차량일 경우
페차장으로 차량이 입고가 되면
해당 개조부품을 탈거를 하여 다시 환경협회로 반납을 하게 되며
이후에 환경협회에서 부품을 받았다는 확인서가 발급되며
그후에 차량의 말소처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때에는 말소처리가 7~10일까지 소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폐차가 아닌
차량에 압류나 저당,과료료등이 많아
이와같은 압류폐차(차령폐차)로 처리가 될경우
이때에는 말소처리가 45~60일까지 소요가 되게 됩니다
이후에 차량에 남은 압류,과태료는
차주님께 다시 청구가 되니
차량말소를 한다 해서 과태료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는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니 참고하세요!
이처럼 폐차말소처리는 차량의 폐차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차량을 폐차로 맡겼다고 해서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을 바로 해지하길 경우
그에따른 보험관련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어
보험해지는 차량이 말소가 된후에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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